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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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추진 배경 및 과정3. 주요 내용
3.1. 지급 대상3.2. 지급액 및 방식3.3. 사용처 및 기한
4. 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 [편집]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단기간의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급 방식은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 추진 배경 및 과정 [편집]

이 정책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24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며 정책을 주도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반대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이 재추진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 4일, 관련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되었다.

3. 주요 내용 [편집]

3.1. 지급 대상 [편집]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한다. 다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일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3.2. 지급액 및 방식 [편집]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지역별 추가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었다.

3.3. 사용처 및 기한 [편집]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
  • 사용 가능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는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의류점, 서점, 학원, 병원, 약국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4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용 불가처:
    •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등)
    • 스타벅스·폴바셋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업소, 사행산업, 상품권 판매점
    •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비소비성 지출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 소멸된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 [편집]

  • 불법 현금화 (깡): 지급된 쿠폰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허위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청 특별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 선불카드 색상 차별 논란: 광주광역시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일반-빨간색, 차상위-연두색, 기초수급자-남색)하여, 개인의 경제적 정보가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 이후, 해당 지자체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후 조치에 나섰다.
  • 정책 실효성 논란: 지급 이전부터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반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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